문서보기 - 조심 2014서0690, 2014. 5. 21.
문서번호 조심 2014서0690, 2014. 5. 21.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