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382, 2014. 5. 8.

문서번호 조심 2013서1382, 2014. 5. 8.

○○○를 쟁점조약 제28조에 따라 제한세율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으로 보아 ○○○에게 지급한 쟁점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