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0282, 2014. 5. 13.

문서번호 조심 2014전0282, 2014. 5. 13.

청구인과 별도세대이었던 아들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