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0601, 2014. 4. 23.

문서번호 조심 2014부0601, 2014. 4. 23.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업에 해당된다 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