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254, 2014. 5. 9.

문서번호 조심 2013서2254, 2014. 5. 9.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고용의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