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254, 2014. 5. 9.
문서번호 조심 2013서2254, 2014. 5. 9.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고용의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