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096, 2014. 4. 28.

문서번호 조심 2014관0096, 2014. 4. 28.

쟁점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컴퓨터용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의 ‘정지형정류기기’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