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528, 2014. 4. 17.

문서번호 조심 2014지0528, 2014. 4. 17.

청구인에게 50%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