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528, 2014. 4. 17.
문서번호 조심 2014지0528, 2014. 4. 17.
청구인에게 50%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