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591, 2014. 4. 28.
문서번호 조심 2013서1591, 2014. 4. 28.
쟁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보수한도내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 금액이고, 쟁점퇴직금도 정당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에 대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