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526, 2014. 4. 16.
문서번호 조심 2014지0526, 2014. 4. 16.
청구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