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052, 2014. 4. 8.
문서번호 조심 2014지0052, 2014. 4. 8.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