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999, 2014. 4. 29.

문서번호 조심 2013중4999, 2014. 4. 29.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