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15, 2014. 4. 21.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15, 2014. 4.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4.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