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103, 2014. 4. 21.

문서번호 조심 2014관0103, 2014. 4. 21.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