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283, 2014. 4. 28.
문서번호 조심 2013서4283, 2014. 4. 28.
회생절차(출자전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에게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