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976, 2013.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3전2976, 2013. 12. 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