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88, 2014. 4. 4.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88, 2014. 4. 4.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상 유효하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면서 가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