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97, 2014. 4. 4.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97, 2014. 4. 4.
청구법인을 특수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쟁점물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대리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마진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