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968, 2014. 3. 27.

문서번호 조심 2013지0968, 2014. 3. 27.

1.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상속토지가 토지대장상 지번분할이 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 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처분청이 2차례 직권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납부가 지연된 것이므로 지연기간에 해당되는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