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698, 2014. 4. 1.
문서번호 조심 2013중4698, 2014. 4. 1.
청구법인이 담보설정해제비, 채권말소수수료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실제 비용이 아닌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이를 가공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경우,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