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840, 2014. 3. 21.
문서번호 조심 2013중4840, 2014. 3. 21.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소유한 토지에 관한 일괄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개시된 해당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