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3851, 2014. 3. 25.
문서번호 조심 2013전3851, 2014. 3. 25.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