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915, 2014. 3. 26.
문서번호 조심 2013전2915, 2014. 3. 26.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는「초지법」에 의한 초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