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084, 2014. 3.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0084, 2014. 3. 24.  [소액]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감면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