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500, 2014. 3. 18.

문서번호 조심 2011서1500, 2014. 3. 18.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이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게 되어 ‘사업내용에 중요한 변경 및 법인 조직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