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051, 2014. 3. 14.
문서번호 조심 2014서0051, 2014. 3. 14.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지출된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