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850, 2014. 3. 5.
문서번호 조심 2013서0850, 2014. 3. 5.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