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310, 2014. 3. 6.

문서번호 조심 2013관0310, 2014. 3. 6.

청구법인이 수입자가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조건부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판매하였으나 환급사유 발생인인 판매일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