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861, 2014. 2. 25.

문서번호 조심 2013서4861, 2014. 2. 25.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쟁점도급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