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23, 2014. 3. 4.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23, 2014. 3. 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아세안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검증절차 기간을 경과하여 결과를 회신받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