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98, 2014. 3. 4.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98, 2014. 3. 4.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 또는 ‘태블릿PC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