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5011, 2014. 2. 26.

문서번호 조심 2013중5011, 2014. 2. 2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