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93, 2014. 2. 25.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93, 2014. 2. 25.
청구인이 중국산 두릅나무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자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