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953, 2014. 2. 27.
문서번호 조심 2013중3953, 2014. 2. 27.
배우자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이라는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