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950, 2014. 2. 24.
문서번호 조심 2013중4950, 2014. 2. 24.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예정신고는「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신고기한에 예정신고하면서 당초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청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금액을 과오납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