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116, 2014. 2.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0116, 2014. 2. 20.  [소액]

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금융자산 중 일부를 상속인 등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하였다가 철회하였으므로 동 금융자산은 법정상속비율로 배우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