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2967, 2014. 2. 14.
문서번호 조심 2012부2967, 2014. 2. 14.
기존에 판매된 상품을 대형마트의 판촉행사에 증정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해당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대형마트에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