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71, 2014. 2. 20.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71, 2014. 2. 20.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산정시 차감한 설치 및 훈련비가 송품장에만 구분표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