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336, 2014. 1. 24.

문서번호 조심 2012서3336, 2014. 1. 24.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등에 사용한 후 상환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에 따른 금전대출에 의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간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