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4019, 2014. 1. 21.
문서번호 조심 2012구4019, 2014. 1. 21.
청구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시 청구법인과 별개법인인 ○○○○○의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