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289, 2014. 1. 15.
문서번호 조심 2013중3289, 2014. 1. 15.
청구법인의 안치단 사용대금은 안치일 이전까지는 반환의무가 있는 선수금(예납금)에 해당하므로 대금청산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