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574, 2014. 1. 27.
문서번호 조심 2012중2574, 2014. 1. 27.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이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3개월 이내에 다른 제3자에게 다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