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075, 2014. 1. 14.

문서번호 조심 2012서5075, 2014. 1. 1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