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727, 2014. 1. 28.

문서번호 조심 2012서4727, 2014. 1. 28.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비특수관계자들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 비특수관계자들간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