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600, 2014. 1.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4600, 2014. 1. 17. [소액]
겸용주택 지하층을 주택부수창고로 사용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