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729, 2014. 2. 6.
문서번호 조심 2013지0729, 2014. 2. 6.
① 청구법인이 2011년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2012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1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