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689, 2014. 1. 23.

문서번호 조심 2013서4689, 2014. 1. 23.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