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29, 2014. 2. 4.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29, 2014. 2. 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하는 운임을 제외하고 운항선사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4.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