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313, 2014. 2. 3.

문서번호 조심 2013관0313, 2014. 2. 3.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4.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