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017, 2014. 1. 29.

문서번호 조심 2013부4017, 2014. 1. 29.

쟁점부동산 소유자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이를 압류.공매한 후 그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날부터 국세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그 국세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