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111, 2014. 1.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3111, 2014. 1. 15. [소액]
공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그 보상금을 대토로 받기로 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정으로 그 일부를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현금보상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4. 1. 15.